정의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일정 기간 쉬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 폐업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
자세한 설명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만 멈추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과 사유를 적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남고, 임대료와 공과금도 계속 나갑니다. 상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쌓일 수 있어 폐업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휴업 기간에도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가면 휴업보다는 원상복구 일정과 함께 폐업을 검토하세요.
-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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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