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원폐업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VAT Final Return on Closure

세무

정의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로 끝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집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와, 폐업 전에 받은 철거비 등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함께 반영됩니다.

실무 예시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폐업 전에 받은 철거·원상복구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 남은 재고와 집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잔존재화 계산이 쉬워집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용어집 전체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견적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 보세요.

전화 상담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