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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등록면허세(면허분)

Registration & License Tax

세무

정의

영업신고·허가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 인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시·군·구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연말에 폐업한다면 12월 31일 전에 인허가 폐업신고를 마치세요.
  •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시·군·구에 폐업 사실을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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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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