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설명
권리금은 보통 바닥 권리금(상권·입지), 영업 권리금(매출·단골), 시설 권리금(인테리어·설비)으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차인과 주고받는 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실무 예시
폐업을 고민하던 분식점 사장님이 철거 견적과 함께 양도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철거 없이 넘겼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양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상복구 견적도 함께 받아 두세요.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