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설명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점포를 반환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점포를 비우세요.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