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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실업인정

Unemployment Recognition

재취업·고용

정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차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사 지원 내역과 면접 확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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